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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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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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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셋째 아이 무상보육’ 전면시행 = 7월 1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충남 도내 셋째 이상 어린이에 대해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용료 전액이 지원된다. 셋째 이상 어린이는 다음 달부터 매월 만0세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 만3세 19만7000원, 만4세 이상 17만7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충남감사위원회 독립기관 출범 = 충남도가 감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충남도 소방관도 불법 주정차 단속 = 7월부터 충남도 소방공무원들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할 수 있게 된다.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만 주어졌던 ‘주차위반 단속권한’을 도(道) 단위 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말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소속 소방공무원 484명을 투입, 소방출동으로 확보대상으로 지정된 122곳과 주ㆍ정차 금지구역 등에 주차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통상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 충남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통상 지원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오는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도내 1000여 개 수출 중소기업의 이름과 연락처, 소재지, 등록일, 주요 수출국, 수출품목 등을 전산화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통계 및 해외박람회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지역언론 지원사업 추진 = 지역 미디어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대전ㆍ충남 등록 일간신문, 충남 등록 주간신문, 대전ㆍ충남 등록 인터넷신문, 대전ㆍ충남 등록 지상파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생산한 기획기사와 특집프로그램 등이다. 지원금액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1편당 3천만원, 종합유선방송과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2천만원, 지역 일간신문은 기획기사 1편당 800만원, 지역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지상파라디오나 공동체라디오 방송은 각 500만원이다.
 
 ▲구제역 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충남 도내 축산농가는 7월부터 축사 및 부속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받게 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옛 소방공동시설세가 변경된 것으로, 재산세에 병기되는 세목이다.
 
 ▲당진군 공무원 비리 신고 시 최대 5000만원 보상 = 당진군은 공무원 부조리나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과 유용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내용의 ‘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7월 개정키로 했다. 현행 조례는 보상금 한도가 500만원에 군청 직원들만 동료 직원들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외부인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당진군 ‘명예감사관제’ 도입 = 당진군은 지역주민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7월부터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각 읍·면당 1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는 명예감사관들은 행정상의 문제점이나 불편사항 등을 군청에 제보하게 되며 제보가 접수되면 군청은 10일 이내에 감사법무팀 주관으로 조사와 처리를 마치고 명예감사관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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