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불법 주.정차와 소화전 주변(5m이내) 주.정차로 최소화된다. 단속된 승합차와 4t 초과 차량은 5만원, 승용차와 4t 이하 차량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남대 야간에 승용차 입장 허용 = 옛 대통령 전용 휴양시설인 청남대는 여름철인 7월과 8월, 단풍철인 10월 매주 금, 토, 일요일 야간에도 개장하고 승용차 입장도 허용한다.
승용차 입장은 하루 500대까지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지금은 청남대를 방문하려면 청원군 문의면 소재지와 청남대를 오가는 시내버스를 타야 한다.
▲청주시.청원군 ‘해피콜’ 공동 사용 = 2014년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 중인 청주시와 청원군이 콜택시인 해피콜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3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 고객인 해피콜은 현재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2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8월부터는 청원군민들도 해피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충주 시내버스환승제 시행 = 충주시는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이고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7월 말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함께 무료 환승제를 시행한다.
시는 시내 사각지대를 보완한 시내버스 순환노선을 신설하고 기존의 구불구불한 버스노선을 직선화해 운행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영동군 상수도료 20% 인상 = 영동지역의 상수도 요금이 7월부터 평균 20% 인상된다.
t당 요금이 가정용을 기준으로 20t 이하 사용 때는 320→380원, 21-30t은 500→600원, 31t 이상은 790→950원 등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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