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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북·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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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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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공공형 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 = 민간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아동 수에 따라 월 150만∼600만원이다.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기간 단축 = 21층 이상 또는 총 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때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규정된 사항을 도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승인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된다.
 
 ▲고물상 관리 강화 = 신고 없이 운영하는 고물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대규모 고물수집상은 신고 의무 대상자로 전환된다. 하지만, 생계형ㆍ소규모 수집상은 신고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중저가 숙박업소에 시설 개선비 지원 = 전북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건전하고 품격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도내 영세 숙박시설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비의 25%(최고 1억원)를 지원한다.
 
 전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 = 전남도는 도내 저소득층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가계소득 2490만원 이상 3571만원 이하인 ‘저리 1종’ 대상과 3572만원 이상 4839만원 이하 ‘저리 2종’으로 분류된 저소득층 가정이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시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금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리 전액을 전남도로부터 추가로 지원받는 만큼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 전남지역 양식어업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이 하반기부터 굴, 김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된다. 전남도는 현재 넙치와 전복, 조피볼락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양식재해 보험대상 품종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굴과 김까지 대상 품종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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