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세 감면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수납체계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계좌이체 등에 대해 세액을 공제한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직계비속과 결혼한 외국인이 장애인과 공동 등록한 차량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이 새 차량을 구입해 차량 2대를 소유할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인다.
‘종이 없는 고지서’ 실현을 위해 지방세 정기분 부과고지 세목에서 이메일 전자고지서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50~300원을 공제한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 노사합의를 거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 유급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자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가 수당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에 저축했다가 원할 때 휴가를 가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한 뒤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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