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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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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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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2배 확대되며, 원룸형은 침실과 거실을 분리해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다음달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늘어난다.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다만 15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ㆍ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 설치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침실 설치가 가능해진다. 2~3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실구획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면적이 30㎡ 이상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두 개 공간으로 방을 나눌 수 있게 된다.

◇ 리츠·펀드, 민영주택 분양 가능

앞으로 리츠나 부동산펀드도 민간이 공급하는 신규 분양 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법인이 임대용으로 우선공급되는 민영주택의 특정 층 또는 동 전체를 우선공급 받는 일도 가능해진다.

◇ 민간도 공공택지 개발사업 참여

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공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자 범위가 확대된다. 민간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 법인을 설립하면 된다.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의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토지수용권은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에 부여한다.

◇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의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에 3~5가구까지만 허용하던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이 폐지된다. 단 제1종전용주거지역 전체의 가구수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새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내의 85㎡이하 공동주택용지 공급비율은 현재 60%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은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단축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허가 의제 기간이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행정기관 협의시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공택지 공급

공공택지 대토보상자와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7월말부터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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