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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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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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달 1일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성실히 이행하는 준법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또 인터넷쇼핑을 할 때 5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할 경우 결제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잘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또 현재 13개 항목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평가의 평가항목이 7개 항목으로 통합된다.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 확대 = 내달 29일부터는 인터넷쇼핑을 할 때 5만 원 이상 제품을 사면 결제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 쇼핑몰 첫 화면에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전관예우 금지 = 내달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 공무원이 로펌 등에 취업할 경우 1년간 본인이 재직 시 관여한 바 있는 업무는 물론 공정위 업무 자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퇴직 후 1년 동안 공정위 청사와 지방사무소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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