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담 회장의 변호인은 “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회삿돈 38억원을 횡령한 부분, 계열사 건물의 일부를 큰딸이 개인적으로 쓰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횡령한 부분, 사택에 8명의 관리인력을 두고 이들의 인건비로 10년간 총 20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계열사 자금으로 리스한 람보르기니, 벤츠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용도로 무상 사용하고 계열사 영업소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쓴 부분 등도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다만 사용기간이나 일부 횡령 액수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유명작가의 고가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성북동 자택에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설치하고 감상하는 방법으로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미술품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담 회장측은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200만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보고받은 바가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담 회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게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담 회장은 지난 13일 22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정해진 용도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해 배임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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