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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 외교 국방 법무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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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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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제도 시행 = 모호했던 공관활동 평가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 공관장의 업무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평가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ㆍ언론인ㆍ공기업 인사ㆍ전직 공관장 등으로 ‘공관장 성과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평가의 전 과정을 점검ㆍ자문하는 역할을 맡긴다.
 ▲새 외교관 선발제도 도입 =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국립외교원에 입학한 뒤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외교관을 채용할 수 있다. 외교관 후보자는 채용 예정 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선발 및 최종 임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무공무원 검증체제 강화 = 직급 단계별 자격심사가 강화된다. 참사관 및 고위공무원단 자격 심사에서 일정횟수 탈락 시(5회 이내) 일정 기간(10년 이내) 동안 재응시가 금지된다.
 ▲재외공관 직위 외부 개방 = 외교부의 개방형 직위에 재외 공관직이 포함된다. 또 그동안은 실장급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모든 직원의 인사를 심의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실무직원 인사를 국장급으로 구성된 제2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병역기피 의심자 확인신체검사 도입 = 병무청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도 입영연기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수강 중인 사람도 7월1일부터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외이주자 중 현역복무 지원자 가산점 = 8월부터 사실상 병역이 면제됐음에도 자진해서 각 군 병 모집에 지원하는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는 선발 시 가산점을 받는다.
 ▲재범위험 아동 성범죄자 약물치료제도 = 7월24일부터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약물 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가려낸다. 약물치료제는 아시아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보장성 보험금 압류 제한 =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다.
 ▲외국인 지문확인제 확대 = 지난해 우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지문 확인제’를 등록 외국인까지 확대한다.
 ▲성실공익법인 재산 처분 신고제 =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기본 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매도, 교환, 용도변경을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유치원비 월납제 = 현재는 학부모가 자녀의 유치원비를 분기별로 내게 돼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월별로 낼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학부모들이 목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게 됐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를 일과 후나 주말 등에도 열어 직장인 학부모를 배려하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연구실 안전 환경 강화 =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의 근거를 만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10일 시행된다.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가능 = 7월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대국민 일제고시 후 법정주소로 확정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시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때는 범죄예방 등 특정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 비중 확대 = 올해 하반기부터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필기시험 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체력 비중이 확대된다. 현재 채용시험의 시험별 배점비율이 필기 65%, 체력과 적성, 면접 각 10%, 가산점 5% 등인데, 하반기부터 필기가 50%로 낮아지는 대신 체력이 25%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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