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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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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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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또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고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인 노조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다음 달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 44시간으로 운영돼왔다. 아울러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10일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도 운영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설도 운영된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상담 등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외국인력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대표전화(1577-0071)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노동분야와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 생활법률 등 행정·생활 기본정보에 대한 상담업무를 시행한다. 10개국 현지 언어 서비스는 물론 주말 및 휴일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 미고용업주 고용부담금 부과=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을 1인당 최저임금액 월 56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2.3%(공공기관은 3%)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2011년 1인당 56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도 지원=다음 달 하순부터는 내일배움카드제 발급대상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까지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취업에서 실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제도 변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실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내일배움카드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로 지원하고 있어 취업 상태에 따라 제도를 전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가까운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훈련받을 수 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다음 달 1일부터 기업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신설업무는 ①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②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③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④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 신청 ⑤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⑥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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