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조세정보 교환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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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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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케이만 군도 등과 함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손꼽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로 교환하는 정보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기업 등의 소유권 정보 ▲기업 등의 회계 정보 ▲개인 또는 기업 등의 금융거래 정보 등이다.

아울러 상대국에 대해서 면담을 하거나 장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세무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조세의 집행 및 소추, 불복결정과 관련될 때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아 역외금융계좌 혹은 역외회사를 이용해 은닉한 자산과 소득을 적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고소득자와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외 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투기자본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고, 특히 버진아일랜드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한 역외탈세거래가 가장 횡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조세피난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총 14개 조세피난처와 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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