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 거치기간 중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시상환 대출 중 대출자의 부채비율이 높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도 BIS 위험가중치를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재 10% 미만인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다른 가계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은행에 3년 주기의 연차 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하겠다”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및 혼합대출 상품 개발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 상한을 제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유동화 지원을 확대하고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제2금융권과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규제를 도입해 대출 확대에 제동을 거는 한편 카드자산과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등에 대해 연간 목표치를 제시토록 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 등 다른 업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요주의여신의 경우 1%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도 새롭게 도입해 무분별한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로 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번 대책을 시행한 후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해 필요하다면 배당 제한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며 “가계대출 위축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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