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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내달 1일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되면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27개 EU회원국의 교역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공산품 등 EU산 수입물품의 관세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연도별 세율표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담은 FTA 관세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부품과 직물제의류, 냉장고 등 총 919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다만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와 의약품, 화장품 등 625개 품목은 2~3년에 걸쳐서,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와 기초화장품, 합성고무 등 718개 품목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홍차와 커피(생두), 포도주 등 610개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돼지고기(삼겹살 등)와 맥주도 2~10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된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관세 철폐로 약 8.8~9.9% 수준으로 세율이 인하되고 고관세품목인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 인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냉동 삼겹살의 세율 인하효과(관세 외 주세·교육세·개별소비세·부가세 등을 모두 포함)는 25%로, 1킬로그램(kg)당 971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와인의 세율인하 효과는 21.9%로 1리터(ℓ)당 2554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자동차는 9.9%로 약 4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1대당 400만원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이밖에도 한-EU FTA로 수출입물품 원산지 결정기준 마련,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제도 도입,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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