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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진비 부당징수한 대형병원 과징금은 적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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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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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법원이 선택진료인 '특진'을 임의로 운용해온 병원에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안암병원, 아주대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진료지원과 관련된 일부만 29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형병원이 선택진료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재중 미지정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쓰고 진료비를 징수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병원이 진료지원과(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분야와 관련해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택진료를 적용한 것에 대해 “다소 환자에게 불이익은 있지만 정상 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두 행위를 하나로 보고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만큼 불이익 행위만을 기초로 하는 과징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했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선호하는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대신 건강보험 수가의 20∼100%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2월 8개 대형병원이 임의로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서울대병원 등 3개 병원이 소송을 내 올해 2월 일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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