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행중인 사업장의 총분양률이 50% 미만인 건설업체는 승계시공자가 될 수 없었던 규제조항이 폐지돼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가 넓어진다.
부도나 공사지연 등의 사고사업장을 승계해 공사를 맡는 시공사는 지역 하도급업체와 30% 이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선정시에도 사업장 소재지 지역업체가 50%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같은 내용의 보증이행 서비스 제도를 개선·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입주자 및 건설업체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건설사의 참여확대 및 지역업체 기회 부여 등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의 추정 공사금액이 500억원이 넘을 경우 시공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업체는 회사 내부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고, 외부신용등급도 일정 등급(회사채 등급 BB+, 기업어음 등급 B+, ISSUER 등급 BB+) 이상이어야 한다.
또 주택보증이 직접 승계시공해 완공한 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시부터 6개월 이상 직원이 상주하며 입주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하자보수업체 등록시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시공능력평가 상위업체를 일괄 등록해 하자보수의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체가 부담하던 입찰관련 자료 열람비용도 주택보증이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증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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