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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커버드본드 활성화 위한 모범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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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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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금융당국이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들의 장기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커버드본드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유동화 채권이다.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짐과 동시에 발행기관에 대해서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중의 상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직전 회계년도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은행 또는 이러한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만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한도는 직전 회계년도말 부채잔액의 4%이내로 제한했고, 만기는 1년 이상 30년 이하로 정했다.
 
담보자산은 1순위 대출과 연체 60일 이하 등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과 이를 토대로 발행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자산담보증권(MBS) 등으로 구성된다. 발행잔액의 5% 이상은 초과담보로 유지해야 한다.
 
발행기관은 매 분기말 담보자산의 적격기준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부적격 자산의 경우 적격 담보자산으로 교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히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특정 금리체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담보자산을 구성하고, 은행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 주로 쓰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가 활성화되면 은행들의 대출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져 저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 모범규준 제정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될 수 있다"며 "은행은 비교적 저렴한 조달비용으로 다양한 장기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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