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측은 당시 적법하게 조사가 진행했으며 법원으로부터도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환경노동위)은 “미군이 2004년 캠프 캐럴의 환경오염 조사를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무자격업자인 삼성물산에 맡긴 것은 소파 합의의사록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한미 소파 합의의사록 제3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국내법상 무등록업자는 토양오염 조사를 할 수 없고 만약 조사를 진행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토양환경오염법에 따르면 토양 오염도검사, 토양 환경평가, 토양 정밀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에 따라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반환 미군기지 청문회 당시에도 삼성물산이 토양 정화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기지 토양 정화를 맡아 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 측 관계자는 “한미 소파 합의의사록이나 토양환경보전법은 2005년부터 적용됐다”면서 “캠프 캐럴 조사는 2003∼2004년 실시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삼성물산은 법적 자격을 갖춘 국내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사에 참여한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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