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보도자료에서 "시장관리자로서 자본시장법보다 엄격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기준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이번 위반 사례는 통상적인 내부통제 과정에서 지적된 것"이라며 "일부 금융공기업 직원이 과도하게 주식을 매매한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번 적발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사전 예방적 통제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전날 일부 언론은 "근무시간에 주식을 매매하다 적발된 거래소 직원이 상당수"라며 "이에 비해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정보공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