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잔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의 경우 이자만 내는 거치식·변동금리 대출을 비거치식·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상호금융회사와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 도입으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지나치게 속도 조절에 치중한 나머지 정책이 무게감을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가계대출 증가세 ‘연착륙’ 유도
금융회사에 이자를 내는 가계부채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3%씩 증가하면서 올 들어 80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09년 기준 국내 가계부채 잔액은 연간 가처분소득의 1.53배이며 OECD 평균은 1.34배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만기 5년 이하의 일시상환 대출 중 대출자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3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대출자 등이 고위험 대출에 속하게 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의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증빙자료 확인을 실시하고, 향후 추이를 보면서 DTI 적용 대상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2013년 말까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하지만 이 기한을 내년 6월 말로 1년 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 상호금융·카드사 대출은 과감히 억제
반면 최근 들어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호금융회사에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지난 2009년부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수신이 급증하고 대출도 확대되고 있다”며 “비과세 혜택을 예정대로 내년 말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회사의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은 은행 등 다른 권역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상여신 기준은 3개월 미만 연체에서 1개월 미만 연체로, 고정이하여신 기준은 6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조정된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정상여신의 경우 기존 0.5%에서 1%로, 요주의여신은 1%에서 10%로 최대 10배 확대키로 했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해 자금조달 창구를 좁히고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고정금리 소득공제 확대… 2016년까지 30%로 확대
금융당국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치식·변동금리 대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오는 2016년까지 비거치식·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30%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은행은 3년 주기로 자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매년 신규 대출의 40% 가량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 비거치식·고정금리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정금리 및 혼합대출 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유도하는 한편, 해당 상품의 취급 실적도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거치식·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연동 대출에 금리 상한을 도입하고 금리변동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금융권은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배당 제한 등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향후 추진 과제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근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대출자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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