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되고 있다는 경남소재 모병원의 재보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식약청은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소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와 같은 성분인 라니티딘주사제로 구주제약의 ’라나시드주‘ 등 26품목이,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바렌탁주’와 같은 성분인 디클로페낙주사제로서 건일제약의 ‘타레낙주사’ 등 44품목이 허가(신고)돼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의심되는 유해사례가 있을 경우 의약품안전정보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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