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 대신 불합격자에게는 성적 공개 청구를 허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 이내 석사 학위를 받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도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조항(제5조 2항)이 신설됐으며 합격자가 예정된 시기에 졸업하지 못하면 불합격으로 처리되거나 합격이 취소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는 졸업 예정기간 중 가장 처음 치러지는 시험일로부터 5년 내 5차례만 응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제7조 1항 단서 신설)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 시험을 합격 또는 불합격만 가리는 자격시험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성적을 공개하면 대학 서열화 및 대학 간 지나친 경쟁 등 기존 사법시험의 병폐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졸업 예정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조항은 졸업생 대부분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합격할 때까지 상당 기간 무직인 상태로 지내야 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측 의견이 반영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엄격하게 학사 관리를 함에 따라 졸업 전 시험을 치르더라도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기인 내년 1월3~7일 제1회 변호사 시험을 치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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