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9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퇴직 공직자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한 공직자윤리법, 도로명주소법 등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8년 1월 공포된 뒤 201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유예기간이 2015년까지로 연기됐다.
법 통과 후 4년이 지났지만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여태 설치 검사를 받지 않은 곳이 60%에 달하자 유예 신청이 쇄도했다.
대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내년 1월 27일부터 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월 1회 안전점검, 2년마다 4시간 안전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2013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토록 하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밖에도 사전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청탁·알선 금지 등 행위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상 부상자에게 치유시까지 요양비를 주는 공무원 연금법, 서훈 확정과 취소 대상자와 그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는 상훈법 등도 통과됐다.
지방비 부담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와 수의계약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당진시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법, 감사의 감사결과 총회 보고 의무를 담은 한국지방재정공제법 등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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