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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소득공제 한도 확대 효과는?… 5000만원 소득자 1억 대출시 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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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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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비거치식·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키로 하면서 실제 이자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자가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17만원 가량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비거치식·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가 적용대상이며 만기 15년 이상 신규 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대출자가 대출금리 6%로 1억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6만원, 2억원을 대출받으면 14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1억원 대출시 17만원, 2억원 대출시 58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7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각각 26만원과 75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억원 대출시 돌려받는 이자는 26만원이지만 2억원을 대출받으면 9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인센티브로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 간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6만원에 불과하고, 소득 수준이 7000만원 내외일 경우 1~2억원을 빌려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비중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3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많지 않다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간 10~20만원의 이자를 덜 낸다는 이유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포기하고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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