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난(湖南)성 창샤(長沙) 주민이 샤(夏)씨는 최근 자오퉁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12위안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카드로 결제하면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상해보험이다. 이 보험은 대중교통 상해 사고시 최고 50만위안, 최저 5만위안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가입기간은 3개월이다.
하지만 카드 결제 후 보험에 가입됐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외에는 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없어 가입자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샤씨는 “어떤 보험사에 가입됐는지 최소한의 정보조차 없다”면서 “만약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가 필요할 때 자오퉁은행이 이를 인정해 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보험은 보험증서, 보험가입번호, 보험계약조항 등 보험 가입후 받아야 할 증거물이 하나도 없는 ‘3무(無) 보험’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자오퉁은행은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보험을 구매했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가입자에게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등의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보험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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