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인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이 상충되지 않도록 방화벽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장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강조한 것은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일각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에게 불합리하게 피해를 끼치는 관행에 대해서도 7월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주가연계증권(ELS), 외환차액(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투자권유 등 영업행위의 적정성을 점검키로 했다.
또 6월 결산을 앞두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한 저축은행 대주주는 퇴출시키는 한편 감사와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기업여신관행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 동안 은행이 기업에 요구했던 중첩적 채무인수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여신실행 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가 급증한 경우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특별약정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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