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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의 공개화면 |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인 토지특성의 주요 항목을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서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토지특성은 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토지관련 자료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토지특성은 토지의 지목, 면적, 공적규제사항, 지형지세, 도로조건 항목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며 95만918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했으며 그 중 92%인 88만2940필지를 공개한다.
제외된 필지는 비과세 또는 국·공유지토지 등이며 예외적으로 영등포구와 서초구는 토지특성공개여부에 대하여 비공개 의사를 밝혀 제외하고 23개 자치구의 토지에 대해서만 공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로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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