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방향> 사회안전망 확충-동반 성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부는 올 하반기에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감시와 내부거래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 친화적 견제장치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동반성장 문화의 지방 확산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지자체 동반성장 추진모델 및 실행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경쟁 질서를 강화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연구개발·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개척 등의 현재 기금 출연 대상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출연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에 도시공사· 수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전문건설업체가 추가된 공동수급체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원도급자가 건설하도급 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선급금 지급을 조건으로 공사금액을 삭감하는 사례 등을 부당특약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대기업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를 감시하고 내부거래 공시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연감매출액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맹본부로 적용하는 기존의 내용에 가맹점주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도 가맹본부가 되는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오는 8월부터 추진할 예정인‘자치단체 동반성장 추진모델 및 실행방안’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의 지방 확산을 유도한다. 해외진출 유통 대기업 영업망을 활용해 중소기업 해외 동반 진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약체결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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