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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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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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6월29일 ‘한국과 페루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30일 밝혔다.

한·페루 FTA는 지난 2008년 11월 개시 선언 이후 2010년 8월 30일 5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됐고, 그해 11월 15일 가서명을 거쳐 2011년 3월 21일 정식서명됐다.

우리 측은 전체 농산물 중 쌀은 양허제외하고,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분유, 사과, 배, 감귤 등 주요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냉동 민어, 냉동 명태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오징어의 경우 관세 철폐기간을 10년으로, 붕장어의 경우 7년으로 장기화에 합의했다.

페루 측은 대부분의 농산물의 관세를 10년 이내, 수산물의 관세는 5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비준동의안을 접수하는 대로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페루 정부와 협의해 오는 8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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