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브라더스, 또 파산?…기업재건절차 신청

  • 양대 채권단도 동의…파산보호 회생 발판 마련<br/>650억弗 규모…무보증 채권은 원금의 20%만 상환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장본인으로 지목받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지주사가 29일(현지시간) 미국 파산법(챕터11)에 따른 6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기업재건절차(bankruptcy liquidation plan)를 법원에 신청했다.

로이터는 양대 채권단이 이번 계획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면서, 리먼브라더스가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보호 상태에서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자산규모 6390억 달러로 월가 4위였던 리먼브라더스는 2008년 9월 15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 금융위기에 불을 댕겼다.

리먼 지주사는 이날 맨해튼 파산법원에 기업재건절차를 신청하면서 양대 채권단과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파산법 챕터 11은 채무기업과 채권자들의 협의에 의해 기업의 재건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로이터가 인용한 소식통들은 헤지펀드인 폴슨앤드코와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캘퍼스·CalPERS) 등의 채권단과 주로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실버포인트캐피털 등이 리먼의 새로운 기업재건절차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채권단이 보유한 리먼의 채권은 대략 3220억 달러 어치로 리먼이 새로 제시한 650억 달러 규모의 기업재건절차를 법원이 승인하면, 무보증 채권의 경우 원금의 20% 가량만 상환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로이터는 리먼이 새로 제출한 기업재건절차에 대한 심리는 오는 20일로 예정됐으며 8월30일 채권단 찬반 투표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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