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지휘를 받는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판결서에 기소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고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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