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경수사권 본회의서 '가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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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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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지휘를 받는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판결서에 기소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고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해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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