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회장, 회삿돈 횡령 징역3년 확정 판결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최 회장은 ‘보람 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 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 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그룹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뒤 불공정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횡령액이 거의 변제돼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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