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관광을 위해 상륙을 희망하는 크루즈선 승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륙허가제’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관광상륙허가제는 선박 책임자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따라 승객의 국내 상륙을 일시 허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루즈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박의 외국인 승객은 3일 동안 관광상륙을 위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특히 까다로운 비자 발급절차에 불만이 많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관광상륙허가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는 ‘제3절 사회통합’ 조항이 신설돼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교육하고 각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개발, 수강대상, 시행기관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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