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 3일동안 무비자 입국가능제 도입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륙허가 제도’가 도입되고,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돕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률적 근거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관광을 위해 상륙을 희망하는 크루즈선 승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륙허가제’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관광상륙허가제는 선박 책임자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따라 승객의 국내 상륙을 일시 허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루즈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박의 외국인 승객은 3일 동안 관광상륙을 위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특히 까다로운 비자 발급절차에 불만이 많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관광상륙허가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는 ‘제3절 사회통합’ 조항이 신설돼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교육하고 각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개발, 수강대상, 시행기관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