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방지와 건설업종 등의 인건비 공제 정상화를 위해 일용근로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표본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미결 업체수는 서울국세청 200여개, 중부국세청 400여개, 부산국세청 90여개 등 약 7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일용근로자들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한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부분은 일용근로자”라며 “이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거나 받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및 추징 이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올해 근로장려금은 민족 최고 명절인 추석 이전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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