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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FTA 대책 법제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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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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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전대책 법제화 완료, 동물복지 대폭 강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일 잠정 발효된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그 동안 마련한 FTA 대책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그 동안 마련된 FTA 대책들을 담은 법률안들이 최근 연달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FTA 피해보전대책의 법제화는 사실상 완료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FTA 발효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FTA 발효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면 △FTA 발효로 인해 해당 농축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85%) 미만으로 하락 △FTA 발효로 해당 농축수산물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하고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농업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간 차액의 90%)×조정계수’ 방식으로 산정한다.

조정계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10년 동안 지급된다.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도 이뤄졌다.

같은날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돼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은 정부로부터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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