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1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북구의 한 일반주택에서 사립 중등학교 교사인 A(53)씨가 방안에서 농약을 마치고 신음하는 것을 부인이 발견,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으나 오후 2시30분께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