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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