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통상적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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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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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직장인이 겪는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나 긴장은 업무상 재해 요인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A씨(당시 39)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아내는 남편의 사망 원인은 직장생활에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됐거나 사망 무렵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시신을 검안한 경찰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했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망 당시 심근경색의 증상인 구토 흔적이 없었던 만큼 사망 원인을 과중한 업무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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