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주부 박모(29)씨는 최근 광주 이마트에서 구입한 D식품의 ‘아몬드 후레이크’ 씨리얼을 먹다가 나방으로 추정되는 곤충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발견 즉시 D식품에 전화해 항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요구했으나 집으로 찾아온 직원은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는 그런 곤충이 들어갈 수가 없다며 마치 자신을 ‘블랙 컨슈머(보상을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인양 취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 직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면 해당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해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며 제품을 건네달라고 요구했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건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아울러 나방이 마치 튀긴 것처럼 바싹 마른 상태였고, 개봉한 제품을 테이프로 밀봉한 채 냉장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곤충이 들어갔을 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식품 측은 소비자가 제품을 건네주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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