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가 5·1대책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양도세 거주요건이 폐지되기 이전(5월7일~6월3일)과 이후(6월4일~7월2일)의 수혜지역 주택 매매가격을 비교할 결과, 0.21%가 떨어져 이전 변동률인 -0.12%보다 하락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25개구 중 폐지 이후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은 강동구(-0.94%)와 송파구(-0.62%)로 재건축 매물이 많이 시장에 나왔다.
또한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6월 강남구의 재건축 3.3㎡당 매매가는 전월 대비 45만원 하락하면서 2009년 5월 이후 25개월만에 3000만원대로 떨어졌다. 서초구 재건축 역시 올해 들어 처음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신도시는 폐지 이후의 하락률(-0.05%)이 이전(0.08%)보다 감소해 거주요건 폐지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신도시 특성상 2년 거주요건이 거래의 걸림돌이 아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거주자들은 5·1대책에 따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6월부터 주택을 3년 보유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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