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9월말까지 영업정지 없어"…예금자 불안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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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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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금융당국이 9월말까지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되는 저축은행이 없을 것이라고 4일 약속했다.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기 전 가장 큰 걱정인 예금자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또 앞다퉈 저축은행 예금을 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절차 등을 간소화해 빠른 시일 내에 예금자들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개월간 부실 이유로 영업정지 안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부산계열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같은 약속이 9월까지는 유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9월 말이 돼야 저축은행의 연간 결산실적이 확정되는 만큼 어찌보면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일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추가 영업정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은 예금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예정된 47개 저축은행에 그치지 않고 85개 저축은행을 모두 특별점검하는 것도 '불안한 곳'을 특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괜히 '어느 저축은행이 검사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알려지면 급격한 예금 인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 과정에서 예금자 불안에 따른 예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장에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지급금·예금담보대출 절차 간소화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나 뱅크런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금 인출의 대부분이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소액 예금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돈을 써야 하는 곳이 있거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서민들이 필요에 의해, 또는 막연한 불안감 탓에 예금을 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하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타나더라도 예금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4500만원까지 조속히 지급키로 했다.
 
현재 예금자가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로 찾을 수 있는 원금 한도는 2000만원이다.
 
원금 한도를 늘려 예금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한편 당장 주택거래나 등록금,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더라도 불필요한 예금 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돈을 찾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금, 대출, 지급보증 등을 일일이 비교해야 해 적어도 2주일은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4일 안에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불안감에 예금을 마구 중도 해지하면 해당 저축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예금자가 이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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