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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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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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동구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670여 곳에 대해 사전 홍보 안내문 발송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또, 홈페이지와 화도진소식지 및 현수막 게첩을 통해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따.

구에 따르면, 이번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대상이며 1㎡당 250원의 세율로 산출된다.

기한 내 미신고나 미납부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일별 3/10,000으로 계산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신고납부는 31일까지로 구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천광역시 전자 납부 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신고 납부에 다른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며 "해당 사업주들은 꼭 기한내 신고납부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동구 세무과 구세팀(☎770-628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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