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간접비를 지급할 때 용도를 지정해 대학 당국이나 교수 등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간접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교과부가 대학에 간접비를 줄 때 집행 용도를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로 엄격히 제한했지만 이런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교과부가 매년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에는 정부는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와 착수 시기, 재정 등을 고려해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 장관은 매년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를 조사·평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연구비 관리 실태가 우수한 대학부터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간접비를 줄 계획이다.
실태 조사(A~D등급)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에 우선 지급된다.
교과부는 간접비를 임의로 쓰는 대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리 실태를 조사할 때 간접비를 어디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확인하는 지표·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또 대학에서 학교 본부와 교수·연구자 사이에 배분 비율·방식·사용처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을 줄이고자 간접비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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