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4일 20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는 1시간 10분여간 검사와 변호사, 피고인들의 모두진술과 검사의 증거신청 등이 진행됐다.
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강모 변호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최모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선 부장판사는 “법관으로서 이 자리에 선 사실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며 “검찰이 뇌물수수로 기소한 주식투자는 광주 유망산업인 광산업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였고 직무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이 공소시효를 적용한 시점) 이전에 투자가 모두 끝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그는 “파산부 업무는 재판보다 경영 측면이 강조돼 기업 회생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합리성을 판단하고 재량도 인정돼야 한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검찰은 선 부장이 재판장을 맡은 사건을 강 변호사가 수임한 건수, 주식거래 확인서, 강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휴대전화를 교체한 기록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240여건에 달하는 증거목록을 제출했다.
선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고교ㆍ대학 동문인 강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5000만원을 투자해 1년 뒤 1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맡은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ㆍ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일을 한 번 더 준비기일을 거쳐 공판에 들어갈 방침이다.
선 부장판사는 6개월 휴직을 신청해 지난 1일 자로 사법연수원으로 전보돼 휴직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