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가사단독 류승우 판사는 원고 A씨가 고향에서 함께 살자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류 판사는 “동거 장소에 관한 약속은 부부 사이인 원고와 피고의 혼인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약속”이라며 “하지만 원고는 피고를 이성적, 감성적으로 설득하지 않고 기존 약속의 이행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피고를 인생의 동반자, 대등한 인격체로 대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약속 불이행이 단지 피고 탓만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원고 A씨는 2006년 부친의 사망 등의 사정이 생겨 혼자 먼저 귀향한 뒤 아내에게 고향으로 와달라고 했지만 아내는 시골에서의 일을 잘 할 수 없어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2차례 이혼소송을 냈다가 아내가 한달에 한번씩 자신을 방문하고 나중에 고향으로 이주할 것을 약속하는 인증서를 부부 간에 작성했지만 지켜지지 않자 이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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