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정장섭(63) 전 한국중부발전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경기 파주의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제공과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지난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브로커 유씨에게서 13회에 걸쳐 1억7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