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佛서 또 성폭행 미수 피소 직면

  • 佛 작가, 5일 고소 방침…정계 복귀 먹구름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또 다른 성추문에 휩싸였다. 미국 뉴욕의 성추문 사건이 최근 반전 조짐을 보이면서 프랑스 정계 복귀설의 주인공이 된 칸에게는 돌발 악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프랑스 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를 인용, 한 프랑스 여성 작가가 칸을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작가인 트리스탄 바농(32)의 변호인 데이비드 쿠비는 렉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바농이 5일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칸을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칸의 프랑스 변호인들은 이들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방침이라며 "그들의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바농과 쿠비는 지난 5월 칸이 미국 뉴욕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직후 그를 고소할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쿠비는 미국의 사법체제에 휘둘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소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뉴욕에서 칸에 대한 가택연금이 해제된 시점에 맞춰 다시 고소 방침을 정한 것이 모종의 기회를 노린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번 사안은 뉴욕과는 별개"라며 "나와 의뢰인은 칸의 가택연금이 해제되기 전인 지난달 중순 고소 방침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바농이 칸에게 성폭행 당할 뻔 했다는 주장을 처음 공개한 것은 2007년 프랑스 TV의 한 심야 토론 프로그램에서다. 다만 당시 방송에서는 칸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다. 바농은 햇병아리 기자로 있던 2003년 한 아파트에서 칸을 만났고, 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칸은 지난 5월 뉴욕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칸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가택연금됐다가 최근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지적돼 지난 1일 가택연금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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