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광고심사팀 관계자는 A증권에 속한 서올 모 지점 광고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준법감시인 차원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만 협회가 개입한다는 이야기다.
금투협 자율규제업무규정을 보면 이 협회 광고심사팀이 증권사 광고를 심의한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광고심사자문위원회 자문도 거치지만 실질적인 심사는 광고심사팀에서 담당한다. 이에 비해 증권사 광고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는 증권사에서 들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 준법감시인은 직접 답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미 시행된 광고에 대해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인은 소속된 증권사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법감시인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규정 위반 여부를 제대로 심의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이런 상황인데도 금투협은 위반 여부를 해당 증권사에서 확인하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금투협은 지금껏 증권사 광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관련업계에서 지나치다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도 위반 여부를 해당 증권사에서만 확인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위반 여부를 가르는 잣대에 있어 업계와 시각차가 있는 상황에서 준법감시인이 금투협 입장과 같은 해석을 내놓을지도 의문이다.
금투협이 금융상품 광고 심의를 하는 이유는 투자자 보호에 있다. 엄격한 잣대를 강조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명분이 있어서다. 일관된 잣대를 위해서는 위반 여부에 대한 1차 확인 책임을 증권사에만 미뤄서는 안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