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평가사 자격 불법대여 2차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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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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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8일 감정평가사 자격을 대여한 4명을 중징계한데 이어, 지난 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격을 대여한 18명에 대해 자격 취소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른 혐의자(감사원 통보 170명중 40~50명 추정)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속히 징계조치하고, 자격 대여를 통해 법인설립, 공시물량 과다 배정 등 부당한 이득을 본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들은 은행·금융권·공공기관 등에 상근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자격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의 자겨 대여는 전문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특히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국민의 재산권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혐의자에 대한 징계 조치 외에도,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감정평가업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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