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지침은 건축물 설계 시에 친환경적인 요인 및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그린 에너지 도시, 녹색 도시 부천’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설계 지침의 적용 대상은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7층이상 2,000㎡이상 건축물)로, 건축물 심의,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적용하게 된다.
주요 설계 지침 내용은 ▲녹화계획, 단지내 물 순환기 ▲통합단지계획, 자원절감, 건축물 외피성능 강화 ▲냉․난방시스템, 환기시스템, 전력 및 조명에너지다.
주요 설계 시설로는 ▲옥상녹화 ▲태양광, 지열시스템,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육생비오톱, 수생비오톱 등 단지특화사업 ▲자전거 보관대, 건축물 단열재 강화, 단열창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지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저탄소 녹색 도시 부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속적으로 친환경 건축물을 발굴, 홍보하고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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