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검역기준 강화로 촛불시위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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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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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 위생조건 위반·SRM 발견 시 해당 작업장 수출 중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검역기준을 강화해 지난 2008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더라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매우 엄격하게 해 광우병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농민들의 반발을 진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있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국회 심의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과 같은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역기준을 엄격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입된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거나 우리 정부가 지정한 금지 잔류물질이 검출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한국과 캐나다가 합의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따르면 SRM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및 척주를 말한다.

SRM 이외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주 등의 부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입 쇠고기는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처분된다.

또 동일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캐나다산 수입 쇠고기에서 2번 이상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도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의 중대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의 중단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캐나다와 합의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농민연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캐나다는 이미 18번이나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라며 “이명박 정부가 이 땅의 축산농민을 살리고, 국민들의 건강권과 먹거리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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