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이 계열사 간 합병이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라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되지만, 11번가(SKT), 인터파크 등 경쟁사로부터 `경쟁제한성 우려`가 제기돼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시장지배력이 떨어져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G마켓과 옥션의 시장점유율은 86%였지만 2009년 79%, 지난해 72%로 줄어들고 있다. 경쟁사인 11번가는 오히려 같은 시기 5%에서 21%로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
두 회사 간 합병이 카테고리 운영자(MD)의 통합으로 이어져 판매업체에 대한 통제력 강화로 경쟁사와의 거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공정위는 기업결합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합병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2009년 두 회사의 기업결합 당시 경쟁제한이 우려돼 판매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제한하고, 3년간(2012년 6월 25일까지) 공정거래준수방안을 도입, 운용토록 시정조치한 내용을 추가 보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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